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27일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 시·도지사가 행정 뿐 아니라 인사·치안·교육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관련기사 4면> 김대통령은 이날 기획예산위로부터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시·도지사는 국민으로 부터 선출된 기관인 만큼 권한을 묶어서는 안된다』며 『시·도지사의 권한중 핵심은 인사·치안·교육에 대한 권한』이라고 말해 2차 행정 개혁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대폭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공정거래위 보고에서 김대통령은 『부당내부거래는 계열기업에 대한 특혜임과 동시에 다른 기업에 대한 불이익이므로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된다』며 기업의 부당내부거래와 불공정거래행위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공익을 위반하는 입찰 담합을 철저히 단속, 예산을 절감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토록 해야 한다』며 『조사권한 및 기능확대가 필요할 경우 외국의 사례를 검토해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유승우 기자>유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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