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미사일 보유국가 상호간/공격목표서 제외 ‘우호조치’전략핵(장거리)미사일을 보유한 국가끼리 서로 상대방을 공격 목표로 삼지 않겠다는 협정. 미사일의 핵탄두를 제거하거나 핵미사일 부대를 해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미사일의 발사 준비상태에서 조준 목표를 다른 곳으로 돌린다(Detarget)는 의미다.
따라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재조준할 수 있어 체결국간 우호관계를 나타내는 「상징적 조치」로 볼 수 있다. 이 협정은 핵미사일 조작과정에서의 기술적 착오나 상대방에 대한 오해로 인한 우발적 핵전쟁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지난해 미국과 러시아, 러시아와 유럽 및 일본간에 같은 협정이 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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