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23개 구청장 또는 구청장당선자들은 26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중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등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53조3항 등이 헌법상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이들은 청구서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중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등에 입후보할 수 있는 피선거권을 합리적 근거 없이 박탈함으로써 헌법상 피선거권과 공직취임권을 핵심으로 하는 헌법상 공무담임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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