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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투도발’ 규정/정부 대북성명서 첫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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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투도발’ 규정/정부 대북성명서 첫 언급

입력
1998.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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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도발’ 배제 수위조절정부는 26일 국방부의 대북(對北)성명을 통해 북한의 「침투 도발」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사용했다. 지금까지 무장한 북한인의 영내 침입은 모두 「무력 도발」로 규정해 온 게 상례였다. 이같은 개념 규정은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에서 각부처의 토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다.

여기에는 북한측 도발의 수위에 따라 대응 강도를 조정하고 과잉 대응을 삼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이번 잠수정 사건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도 엿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개념을 정확히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며 『68년 울진·삼척에서 북한군 1개 중대 병력이 인명 살상을 목적으로 상륙했던 것 등의 사례와 이번처럼 은밀히 침투하려 했던 것과는 명확하게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정권이 모든 것을 「무력 도발」로 규정한 것은 국내 정략에 이용하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잠수정 사건에 대해 합참의 한 관계자가 『무력 도발』이라고 규정하자, 통일부측에서 『정전협정 위반 행위이나 도발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남북관계를 너무 군사적 측면으로만 보는 건 곤란하다』고 반박하기도 했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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