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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종금 업무정지 한달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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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종금 업무정지 한달 연장

입력
1998.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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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새한종합금융의 업무정지를오는 7월31일까지 1개월 연장하고 이 기간동안 제3자 인수나 증자를 추진토록 했다.금감위는 지난달 15일 업무가 정지된 새한종금이 이 기간동안 증자를 실현시키거나 인수자를 확정해 경영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이를 검토해 승인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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