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해 통화료 상당의 이익을 봤더라도 절도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형사1부(주심 최종영·崔鍾泳 대법관)는 26일 절도죄 등으로 기소된 김모(23)씨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주거침입과 재물손괴죄만 적용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타인의 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해 전화통화를 한 행위는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음향 송수신 기능을 부당하게 이용한 것으로, 무형적인 이익에 불과하므로 절도죄의 대상인 재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15일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안모씨의 빈집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25일간 안씨 소유의 전화로 150차례 85만여원 어치의 국제폰팅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이 선고됐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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