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소득 과세강화 방안/변호사·세무사 등 수임자료 제출 의무화내년부터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들은 사건수임자료등을 세무당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기업이 5만원 이상의 접대비를 지출할 때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손비로 인정되고, 10만원이상의 일반 경비도 신용카드 전표나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야 비용으로 인정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사치·낭비,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방안」이 제시됨에 따라 관련세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음성·탈루소득을 막기위해 기업 접대비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손비로 인정해 주는 한편 병원 음식점 자동차수리점 등 소비자와 거래가 많은 업종 사업자가 신용카드거래를 기피할 경우 세무조사대상으로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룸살롱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의 팁(봉사료)에도 세금을 물리거나 팁을 유흥업소의 수입금액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정희경 기자>정희경>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