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병원·음식점·자동차수리점 등 카드거래 기피땐 세무조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병원·음식점·자동차수리점 등 카드거래 기피땐 세무조사

입력
1998.06.27 00:00
0 0

◎탈루소득 과세강화 방안/변호사·세무사 등 수임자료 제출 의무화내년부터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들은 사건수임자료등을 세무당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기업이 5만원 이상의 접대비를 지출할 때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손비로 인정되고, 10만원이상의 일반 경비도 신용카드 전표나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야 비용으로 인정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사치·낭비,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방안」이 제시됨에 따라 관련세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음성·탈루소득을 막기위해 기업 접대비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손비로 인정해 주는 한편 병원 음식점 자동차수리점 등 소비자와 거래가 많은 업종 사업자가 신용카드거래를 기피할 경우 세무조사대상으로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룸살롱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의 팁(봉사료)에도 세금을 물리거나 팁을 유흥업소의 수입금액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정희경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