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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정류장 車화재사고 관리회사 배상책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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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정류장 車화재사고 관리회사 배상책임없어”

입력
1998.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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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북부지원 제3민사부(재판장 송승찬·宋昇燦 부장판사)는 26일 대진운수(주)가 『공용정류장에서 차량 화재로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 상봉시외버스터미널 정류장 관리회사인 (주)신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용정류장은 전용주차장이 아닌데다 원고가 통상적인 주차요금보다 훨씬 싼 요금을 낸 것으로 미뤄 정류장 관리인에게 선의의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가 부과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진운수측은 심야에 도착한 시외버스를 1일 대당 1,000∼2,000원의 주차료를 내고 상봉시외버스터미널 공용정류장에 주차해오다 96년 5월말부터 지난해 4월까지 원인을 알 수 없는 연쇄차량화재가 일어나 피해를 입자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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