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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국회’ 한달/김광덕 정치부 기자(기자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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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국회’ 한달/김광덕 정치부 기자(기자의 눈)

입력
1998.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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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직무유기」를 한지 한달이 지났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의장단 임기만료(5월29일) 5일전에 새 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25일까지 15대국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위한 본회의를 열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여야는 스스로 만든 법을 어김으로써 국회를 26일째 가사(假死)상태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식물국회」의 증세는 심각하다. 우선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 263건이 서랍속에서 잠자고 있다. 경제의 구조조정을 위한 법안들도 국회의 안중에 없다. 이달에 제출된 도로교통법개정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 등을 비롯, 수십건의 민생법안도 통과를 기약할수 없다. 의장의 사인을 받을 수 없어 의원들은 대(對)정부 서면질의서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의원들은 20일 450여만원의 「수당」을 수령했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IMF사태로 실직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의원들이 「무노동 유임금」의 혜택을 받는것은 낯 뜨거운 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의 공백이 길어지는 이유는 총리임명동의안 처리문제로 시작된 여야의 힘겨루기가 원구성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1차적 책임은 국정운영을 담당하는 집권여당에게 있다. 국민회의·자민련은 여소야대 구조를 깬 뒤 여당인사 중심으로 원구성을 하기위해 본회의 소집을 늦춰왔기 때문이다. 야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다.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은 수적인 우위만을 과신, 새정부 출범직후부터 사사건건 여권의 발목을 잡아 타협의 정치를 실종시켰다.

이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여야 3당총무들은 25일 오랜만에 마주앉아 국회법개정과 원구성및 총리임명동의안 처리문제를 일괄협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의식한다면 여야는 더이상 국회정상화를 늦춰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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