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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장 당선자 선거법 위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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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장 당선자 선거법 위반 구속

입력
1998.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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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평택지청(이종백·李鍾伯 지청장)은 25일 6·4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한영식(47·韓英植)경기안성시장 당선자와 국민회의 안성지구당 위원장 홍석완(洪錫完·37)씨를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달 10, 11일 국민회의 지구당사무실에서 오모(47·안성시 양성면)씨 등 2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250만원을 건네고, 무소속후보이면서 선거기간중 국민회의에 입당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정당표방금지조항을 어긴 혐의다. 한씨는 당선직후 국민회의에 입당했다.<평택=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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