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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기선 침범 한국 선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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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기선 침범 한국 선원 항소

입력
1998.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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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황영식 특파원】 일본정부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직선기선에 의한 영해를 침범해 조업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제3만구호 조정환(曺正煥) 선장등 3명은 25일 판결에 불복, 후쿠오카(福岡)고법에 항소했다. 조 선장등은 항소장에서 『한일 어업협정이 일본의 신영해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일본에 단속권이 있을 수 없다』며『신영해법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한 판결은 심히 잘 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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