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3명 공모 밝혀져부산대병원 의사가 입영을 면하기 위해 동료의사 2명과 공모, 입원중인 만성 간염환자의 간조직을 떼내 병리조직검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5일 부산대병원이 밝힌 지난해 12월19일자 「전공의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따르면 『이비인후과 레지던트 4년차 이모(29)씨는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내과 2년차 전모씨와 진단방사선과 3년차 김모씨의 협조를 얻어 입원환자 조모(22)씨의 간조직 일부를 9월26일 본인의 간 조직인양 해부병리과로 조직검사를 의뢰, 9월30일 활동성 간염으로 판정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범죄를 위한 준비행위』라고 규정했다.
병원측은 지난해 12월12일 교육위원회를 열어 이씨에게 정직 1월, 전·김씨에게 각각 감봉 1월의 징계를 의결했으며, 이씨는 지난 2월 군에 입대했다.
한편 자신도 모르게 간조직을 도용당한 조모(22·울산 남구 신정4동)씨의 가족들은 『정확한 진상을 규명한뒤 책임을 추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부산=목상균 기자>부산=목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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