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 조속 제정”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25일 「부패방지에 관한 기본법」(가칭)을 가급적 이른 시일내에 제정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국민회의 조세형(趙世衡) 총재권한대행 및 김원길(金元吉) 정책위의장으로부터 주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
국민회의는 96년 12월 국민회의가 국회에 제출해 법사위에 계류중인 부패방지 기본법을 수정, 보완해 이번 임시국회 회기중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회의는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심사 규정을 강화, 재산등록 의무자를 4급이상에서 5급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등록재산을 실사, 허위등록자에 대한 처벌을 실효성있게 하는 규정을 부패방지 기본법에 포함 시키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또 대통령 직속으로 전담 검사를 임명, 부패방지 특별수사부를 설치하고 공익정보 제공자의 보호규정을 삽입해 내부 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자금세탁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부패행위 처벌도 강화, 대만 및 싱가포르 수준의 처벌 규정을 두기로 했다.<고태성 기자>고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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