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다음달부터 시행건설교통부는 25일 도시영세민이 살고 있는 이른바 「달동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영세민의 주택수리비융자금을 가구당 현행 300만∼500만원에서 500만∼700만원으로 상향조정,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건교부는 또 공동주택을 지을때 현재 전용면적 60㎡(18평)까지로 제한하던 재정융자금의 지원범위도 85㎡(25.7평)으로 확대했다.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구는 서울의 2만3,000가구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502개소, 16만3,000가구에 이른다.<김병주 기자>김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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