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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때 공시지가 기준은 위헌”/헌법재판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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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때 공시지가 기준은 위헌”/헌법재판소 결정

입력
1998.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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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로 얻은 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토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신창언·申昌彦 재판관)는 25일 곽모(강원 춘천시 효자동)씨 등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단서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실제 매입가액의 객관적 진실성이 담보된 경우에도 공시지가에 의해서만 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토록 매입가액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부분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실제 매입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높을 경우에도 공시지가에 의해서만 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한다면 허구의 개발이익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부과개시시점의 지가에 대해 공시지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현행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은 실제 매입가액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박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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