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접대부와 이·미용사 등 위생및 식품분야 종사자들은 「보건증」을 휴대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25일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특수업태부와 유흥접객원, 이·미용사, 식품접객원 등이 항상 휴대하게 돼 있는 건강진단수첩(보건증) 제도를 폐지토록 올해안에 관계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특수업태부의 경우 7일∼6개월에 한번씩 매독 에이즈 등 성병검사를, 이·미용사와 식품접객원 등은 6개월∼1년에 한번씩 일반건강검진을 받도록 의무화한 규정은 존치할 계획이다. 건강검진 의무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업주와 종사자에게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액수도 상향조정하는 등 처벌기준은 강화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건강진단수첩을 소지한 사람들의 경우 성병감염 위험자라는 오해를 받는 등 인권침해 시비가 많았다』고 말했다.<변형섭 기자>변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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