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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북신청 면제 등 절차 단순화가 시급/금강산 관광 법적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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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북신청 면제 등 절차 단순화가 시급/금강산 관광 법적 문제는

입력
1998.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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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조회·사전교육은 불가피/北측의 신변보장 합의 필요금강산 관광을 하려면 절차가 조금 복잡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변안전이나 무사귀환을 보증하는 북측 초청장을 받아 통일부에 방북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뒤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방북할 수 있다. 이때문에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관광목적이라면 방북신청 면제조항을 신설하는등 관련법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남한주민들의 신변보장도 문제이다. 북한에는 「자유무역지대를 왕래하는 외국인(남한사람 포함)에 대해 신변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자유무역지대 관광규정」이 있으나 남북한 정부는 북한내 남한주민에 관한 신변보장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한 바가 없다. 실제로 1년 전에 민간차원에서 합의한 속초∼나진 카페리운항조차 신변안전문제 때문에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금강산은 자유무역지대도 아닌 상태. 문화부 관계자는 『남한주민이 김정일 총비서를 욕하는등 북한의 현행법을 어길 경우 처리절차등에 대해 남북한정부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직 구체적인 출입국 절차 역시 마련되지 않았다. 정부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출국시 휴대품검사와 신원확인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방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단 보안 문제 때문에 관광출국자를 선정할 때 철저한 신원조회나 방북사전교육등이 필요하다고 통일부 관계자는 말했다.<서사봉 기자>

◎내가 본 금강산­法陀 은해사 주지·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장/흥분과 환희의 靈山

「금강산 1만2,000봉, 8만9암자」를 가보고 싶지 않은 한국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수많은 기암괴석이 수려하게 봉우리를 이루고 골짜기마다 절들이 들어차 있는 우리 민족의 성산(聖山)이자 자랑인 금강산.

나는 89, 91, 92, 96년 네 차례 북한을 방문하면서 매번 금강산을 올랐다. 더욱이 91년에는 내금강을 찾아 국내 현존사찰로는 가장 큰 표훈사(表訓寺)를 볼 수도 있었다. 또 부도(浮屠)의 흔적과 석수조(石水槽), 깨진 기와조각 뿐이던 장안사(長安寺)터에서 흘렸던 감격의 눈물과 비탄의 아픔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오죽 금강산이 아름다웠으면 중국사람들조차 고려국에 태어나 금강산 한 번 보고 죽으면 한이 없다(願生高麗國 一見金剛山·원생고려국 일견금강산) 했을까?

89년 처음 방북때 두려움과 기대가 범벅이 되었을 때도 용기를 나게 한 근원 은 금강산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었다. 금강산을 오르기 전 날은 온통 설레임으로 잠도 이룰 수 없었다. 나는 금강산에 처음 올라 찬란한 아름다움을 접하고는 『금강산은 보고 느끼기나 할 것이요, 형언하거나 본떠낼 것은 못됩니다』라고 한 육당(六堂)의 금강예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현대그룹 정주영(鄭周永) 명예회장의 「판문점 소떼행진」을 시작으로 금강산관광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아마도 북한 잠수정의 출현도 이같은 전 국민적 기대를 저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본래 금강산이라는 이름은 화엄경의 보살주처품(菩薩住處品)에서 유래했다. 금강산은 법기(法起)보살이 1,200의 대중을 거느리고 살고 있는 불국토요 극락세계이다. 6·25때의 폐허가 그대로 남아 있는 신계사(神溪寺)터, 아홉 마리 용이 승천했다는 전설과 함께 75m에 이르는 거대한 물기둥이 쏟아져 내리는 구룡연(九龍淵), 하늘과 맞닿은 천선대(天仙臺)와 그 아래 「선녀와 나뭇꾼」의 아름다운 전설이 깃든 팔담(八潭)계곡, 계곡마다 맑디맑아 구슬같았던 시내들. 금강산 산행은 늘 흥분과 환희로 충만했었다.

정주영 명예회장과 북한측이 금강산을 개발하기로 뜻을 모았다 하니 우리 민족의 영산인 금강산이 더 이상 금단의 땅으로 남아 있지 않고 민족 구성원 모두의 재산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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