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황영식 특파원】 일본 도쿄(東京)지법은 24일 복지시설 보조금 교부를 둘러싸고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전후생성사무차관 오카미쓰 노부하루(岡光序治·59)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6,000여만엔을 선고했다. 공무원 독직사건으로 일본 사무차관급 출신이 실형을 선고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오카미쓰 전 차관은 후생성 관방실장으로 근무하던 94년 두차례에 걸쳐 특별양로원 시설정비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대가로 사회복지법인 관계자로부터 현금 6,000만엔과 승용차 2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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