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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역감정발언 처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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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역감정발언 처벌 추진

입력
1998.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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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는 24일 지역감정 조장발언을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 비방에 준해서 처벌하는 방향으로 통합선거법을 개정키로 했다.국민회의는 이날 「6·4 지방선거 평가 및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도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 등으로 처벌을 강화, 당선되더라도 무효처리되도록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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