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나 경마운영업처럼 제조·운영업체가 한 곳이거나 소수의 사업자가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갖는 상태를 말한다.독과점 사업자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거래조건·공급량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시장지배력을 갖게 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도 불린다.
독과점 상태에서는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하거나 덤핑을 통해 경쟁자의 사업활동을 방해, 자유로운 경쟁을 막을 소지가 있어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독과점사업자를 지정, 이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일반 사업자에 비해 무겁게 제재하고 있다.
올해는 담배를 비롯, 껌 라면 맥주 치약 커피 사이다 콜라 신문용지 휘발유 국내·국제전화 등 128개 품목에 311개 사업자가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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