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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銀 영업정지 3∼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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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銀 영업정지 3∼5일

입력
1998.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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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안팎의 부실은행이 6월말∼7월초 퇴출판정을 받게되면 3∼5일이상 업무가 정지될 전망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준비할 것으로 보이나 거래기업들은 갑작스런 업무정지에 따른 자금결제 불능상황등에 대비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금융감독위원회 당국자는 『당초 예금자 거래기업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퇴출은행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을 1∼2일로 최소화할 방침이었다』며 『그러나 이들 은행을 우량은행으로 인수시키는데 취해야할 긴급조치들이 예상밖으로 많아 영업정지기간 최소화방침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부실은행 인수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는 국민·주택·신한·하나·한미등 5개 은행들도 『불법적인 예금인출등 금융사고를 방지하고 피인수은행의 직원 정리를 위해서는 최소한 3일이상의 영업정지기간이 필요하다』는 방안을 금감위에 제출했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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