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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직선기선 침범 有罪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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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직선기선 침범 有罪 판결

입력
1998.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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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선장에 執猶 3년 선고… 어업협정 태도변화 주목【도쿄=황영식 특파원】 일본 법원이 24일 일본 정부가 지난해 1월 일방적으로 설정한 직선기선 영해를 침범해 조업한 한국 트롤어선 선장에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같은 판결은 지난해 8월 비슷한 직선기선 영해 침범 사건 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 것과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한일 어업협정 실무교섭을 앞둔 시점에서 일본측의 태도 변화와 관련, 주목된다.

나가사키(長崎)지법 야마모토 게이조(山本惠三)판사는 이날 1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측의 주장을 전면 인정, 한국 트롤어선 제3만구호 조정환(曺貞煥·40) 선장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를 합쳐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50만엔을 선고했다.

조선장은 1월 나가사키 앞바다의 이른바 일본 「신영해」에서 조업중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나포돼 영해침범조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측은 『한일어업협정에 따르면 조선장의 조업 해역은 일본의 단속권이 미치지 않는 해역』이라며 『국제법인 한일어업협정은 일본 국내법인 영해법에 우선한다』고 주장했으나 전면 기각됐다.

◎외교통상부 유감 표명

외교통상부는 24일 일본 사법부가 제3만구호 선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통상부 최승호(崔勝浩)조약국장은 『제3만구호 선원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유감』이라며 『지난해 8월15일 일본 하마다지방재판소 마쓰에 지부가 한국의 대동호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한데 비춰 보면 동일성격의 사건에 대해 다른 판결을 내린 점을 주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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