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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자율화·수익사업 허용 등/국립대 특별회계制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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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자율화·수익사업 허용 등/국립대 특별회계制 재추진

입력
1998.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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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년 시행계획지난해 입법예고까지 했다가 시행이 유보됐던 국립대 특별회계제도가 다시 추진된다.

교육부는 24일 현재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국립대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회계와 기성회계를 통합하는 내용의 국립대 특별회계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수업료는 국고에, 기성회비는 대학 자체수입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국립대 납입금 구조를 일원화하고 납임금을 총장이 자율적으로 책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물가관리대상에 포함됐던 국립대 등록금이 정부 통제를 벗어나 크게 오를 전망이다. 또 국립대도 사립대학처럼 학교수입 증대를 위해 유제품및 양조장 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학교운영비및 자체수입을 총장이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기성회계 통합으로 마찰이 예상되는 기성회직원들의 신분은 보장하되 단계적으로 인원을 감축할 방침이다. 또한 자체 대학 구조조정으로 인해 절감되는 예산은 3년간 대학에서 사용하도록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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