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의 증권거래소 직상상 여부를 놓고 정부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24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위원회에 따르면 한국통신은 수익성 및 지분분산면에서 상장요건을 맞추지 못해 관련법규 개정없이는 직상장이 불가능하다.
재경부 증권담당라인은 한국통신이 상장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일종의 특혜인 직상장을 보류하고, 대신 코스닥(장외등록 주식시장)에 우선 등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경부 국고국 등은 그러나 94년 한국통신주를 일반에 매각하면서 직상장을 약속한 점을 들어 이르면 내달께 직상장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공기업의 효율적인 민영화를 위해서라도 직상장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한국통신을 직상장하려면 상장요건에 관계없이 직상장이 가능한 「공공적 법인」에 한국통신을 추가하거나 증권거래소 상장규정을 개정, 「정부가 지정한 민영화대상 공기업도 직상장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야 한다. 한국통신 직상상시 이 종목의 외국인투자 한도도 현행 20%에서 33%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한국통신 소액주주들은 정부가 상장약속을 지키지 않아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며 코스닥 등록시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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