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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원 평택목장 소유권 소송/농수산물유통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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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원 평택목장 소유권 소송/농수산물유통公 승소

입력
1998.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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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매일유업주장 기각6년동안 끌어온 「평택목장」 소유권을 둘러싼 법정공방은 결국 농수산물유통공사의 판정승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대법원은 23일 오후 이돈희(李敦熙) 대법관 심리로 열린 평택목장 소유권분쟁에 대한 최종심판에서 매일유업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기각하고 평택목장을 2000년 9월15일이후 유통공사측에 되돌려주라고 결정했다.

이날 승소한 유통공사는 앞으로 매일유업을 공개매각방식을 통해 민영화를 추진하고 평택목장은 환수 시기에 맞춰 개발 등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결정에 대해 매일유업은 나름대로 억울한 면이 있지만 예상했던 결과로 일단 수용한다는 반응이다. 공사측의 민영화를 막기 위해 매일유업은 40%의 유통공사 자본금을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소유권이 유통공사로 넘어가게 된 경기 평택목장은 50만7,000여평 규모에 시가가 2,000억원대에 이르는 노른자위 땅. 소유권을 놓고 92년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매일유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공방으로 비화돼 그동안 그 향방에 재계의 관심이 모아졌었다. 양측의 법정공방은 1심에서는 매일유업측이, 항소심에서는 공사측이 각각 승소했었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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