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개 직종 확정… 勞·使 모두 반발 마찰 예상지난 2월 노사정위에서 정리해고제와 함께 노동시장 유연화의 핵심사안으로 도입된 근로자 파견제가 내달부터 실시된다.
그러나 재계는 『파견대상 범위가 극히 제한돼 있어 도입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도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가중하는 전형적인 악법』이라고 맞서고 있어 시행과정에서 적잖은 마찰이 예상된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근로자 파견 업무를 26개로 제한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심의·의결, 7월1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시행령은 근로자파견제가 정규근로자 해고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 후 2년동안은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노조동의가 있더라도 해고 6개월이 경과한 뒤로 제한했다.
또 26개 분야가 아니라도 항만하역, 건설현장, 선원, 유해·위험업무 등과 의료, 대중교통수단 또는 화물차량의 운전 등 법에 정한 절대금지업무를 제외하고는 정규근로자의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일시적 인력확보가 필요할 때는 파견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파견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파견사업은 1억원이상의 자본금, 20평이상의 사무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파견근로자의 사용계약은 1년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6월 현재 3,000여 근로자파견업체가 난립, 20만5,000여명이 사실상 파견근로자 형태로 일하고있다.
◇근로자파견대상 업무 ▲컴퓨터전문가 ▲사업전문가 ▲기록보관원 및 관련정보전문가(사서는 제외) ▲언어학자 번역가 통역가 ▲전신·전화통신분야의 기술공 ▲도안사 ▲컴퓨터보조원 ▲녹화장비조작원 ▲라디오,TV의 방송장비조작원 ▲교육준전문가 ▲관리비서 및 관련 준전문가 ▲예술, 연예 및 경기의 준전문가 ▲비서, 타자원 및 관련 사무원(자료입력기조작원과 계산기조작원은 제외)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원 ▲수금원 및 관련 근로자 ▲전화교환사무원(사업의 핵심업무인 경우는 제외) ▲여행안내요원 ▲조리사(관광숙박업의 조리사는 제외) ▲보모 ▲간병인(간호조무사는 제외) ▲가정 및 개인보호 근로자 ▲주유원 ▲자동차운전원 ▲전화외판원 ▲건물청소원 ▲수위<이동국 기자>이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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