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經評委,어제 은행장 비밀소집… 최종소명도 들어/預·貸계약 전격이전 긴급조치 필요/최소3일 영업정지기간 있어야/업무장악기간중 부실銀직원 퇴직은행 퇴출심사를 맡고 있는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경영평가위원회는 23일 퇴출심사 대상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8%미만 12개 은행의 은행장을 비밀리 소집, 이들 은행에 대한 처리방향을 통보하고 최종 소명기회를 제공했다. 또 주택·국민·신한등 5개 우량은행들은 부실은행의 효과적인 정리를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하다는 방안을 금감위에 제출했다.
금융권은 이에 따라 12개 은행에 대한 생존·퇴출결정과 일부 은행에 대한 퇴출실행이 임박한 것으로 보고있다.
경평위는 이날 은행장들을 3,4명씩 소집, 회계법인들이 실시한 은행 경영정상화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검토결과와 자산실사결과를 통보했다. 경평위는 또 은행장들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최종 소명기회를 제공했다. 경평위는 평가작업을 진행중인 한국은행 인천연수원으로 은행장들을 소집했다가 일부 은행장들에겐 신한은행 본점으로 오라고 한뒤 버스편으로 모처로 이동시키는등 비밀작전을 방불케할 정도로 보안에 신경을 썼다.
경평위는 27일까지 4일동안 12개 은행의 경영정상화계획서에 대해 「승인」, 「조건부 승인」, 「미승인」등 3종류로 분류, 금감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위로부터 부실은행의 자산·부채이전(P&A)방안(액션플랜)을 마련토록 지시받은 국민·신한·주택·하나·한미은행들은 이날 최종방안을 확정, 금감위에 제출했다.
이들 은행들은 공동 제출한 「부실은행 이전 업무지침」에서 부실은행 정리에 따른 충격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실은행 거래자에 대한 예금·대출계약을 일시에 우량은행으로 이전하는 긴급조치가 요구되며 최소한 3일정도의 영업정지기간이 필요하고 밝혔다.
또 인수은행들은 피인수은행(부실은행)에 점포별로 2,3명의 직원을 파견, 업무장악에 들어가며 금융사고를 방지하기위해 전산을 차단할 예정이다. 피인수은행의 직원은 일단 모두 퇴직시킨뒤 3개월단위 계약직으로 필요인원을 채용, 업무를 정상화한다는 방안이다. 이 과정에서 신용평가기관등 외부전문가를 통해 부실은행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정밀실사(3개월정도 소요전망)에 들어가 정식계약은 3개월정도후에 체결될 것으로 내다봤다.<유승호 김범수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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