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넘은차 새차로 교체때 특소세 30% 감면다음달중 휘발유가격이 ℓ당 현행 평균 1,097원에서 1,200∼1,300원으로, 경유값도 ℓ당 현행 평균 487원에서 600∼750원으로 대폭 오른다.
또 제작일로 부터 만 6년이 지난 승용차를 폐차한 후 새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다음달부터 1년동안 한시적으로 특별소비세가 30% 감면된다.
재경경제부 고위당국자는 23일 『차량운행을 억제하는 동시에 경기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달중 현행 ℓ당 591원인 휘발유 교통세를 100원 이상 인상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관련 세법 개정안을 다음달중 열리는 임시국회에 제출해 휘발유 교통세율(탄력세)을 50%까지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휘발유값과의 격차 해소를 위해 경유값도 ℓ당 487원에서 최고 750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자동차 취득과 보유단계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면허세를 폐지하고 자동차세도 소폭 인하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자동차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 6년이 지난 노후승용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특소세를 감면해주는 동시에, 중고차 수출업자가 중고차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금액의 약 10%에 대해 세금공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특소세 인하에 따라 노후차량을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할 경우 ▲배기량 1,500㏄이하는 40만4,000원 ▲2,000㏄이하 84만원 ▲2,000㏄ 초과는 209만2,000원의 세금을 각각 감면받게 된다. 제작일로부터 만6년이 지난 노후승용차는 전국적으로 89만대에 이르고 있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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