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최근 국적법 개정에 따라 각 대학이 재외국민및 외국인 특별전형시 이중국적자에 대해서 국적포기 등의 조건을 제시하지 말도록 대학과 재외공관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조치로 이중국적자를 포함한 재외국민과 외국인들의 국내 대학 유학이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법무부에 의견조회 결과, 개정된 국적법에서는 이중국적자에 대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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