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재벌 회사들은 같은 업종의 재벌 소속 계열사와 경쟁하기가 쉽지 않다. 재벌소속 계열사들이 정상적인 거래형태를 빌어 같은 계열의 회사들로부터 시중금리보다 낮게 자금을 빌리거나 원자재를 싼 가격에 매입, 종종 출혈경쟁도 마다하지 않기 때문이다.이처럼 외형적으론 정상적인 거래이나 특정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을 부당내부거래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간주, 제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부당한 자금·자산의 거래행위도 제재대상에 포함시켰다. 예를 들어 공사대금을 2∼3년간 받지 않거나 시중금리가 20%를 넘는대로 10%선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행위 등은 부당한 지원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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