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연체된 중도금도 융자대상/분양권 전매받은 사람도 대출가능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주택경기 활성화 방안」은 주택 실수요자에게 자금을 집중적으로 공급, 침체일로의 주택경기를 되살리겠다는데 목적이 있다. 주택경기 활성화방안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신규 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은 어떤 절차로 이뤄지나.
『아파트를 분양공급한 건설업체가 일괄적으로 주택은행에 중도금 신청을 한다. 주택은행은 미분양주택자금,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중도금대출을 받았는지등을 파악해 적격자를 선정한다. 주택은행이 건설업체에 중도금 대출 적격자를 통보하면 해당자는 주택은행 지점에서 융자신청을 할 수 있다』
전용면적 18평 이하 국민주택을 분양받았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이미 대출받았는데 신규 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나.
『현재 18평 이하에 대해 1,500만원까지 대출해 주고 있는 국민주택기금 대출은 잔금납부로 대체하고 2,000만원까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금대출과 중도금 대출이 분양가의 50%를 넘을 수 없다』
중도금대출 조건은. 3,000만원 받았을 경우 매달 어느 정도를 부담해야 하나.
『연리 12.0%에 3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3,000만원을 대출받으면 거치기간에는 월 30만원, 상환기간에는 월 50만원을 내야한다』
이미 중도금을 모두 내고 잔금만 남았거나 중도금을 연체한 경우에도 신규 분양주택중도금을 대출받을 수 있나.
『물론이다. 잔금도 포괄적으로 중도금으로 간주해서 대출받을 수 있다. 주택은행의 파워중도금 대출도 잔금대출을 하고 있다. 연체된 중도금도 이번 조치로 대출받을 수 있다』
다른 금융기관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담보를 제공하고 주택은행 민영자금 등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이 자금을 상환하고 난 뒤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농협등 금융기관에서 중도금 대출이 아닌 가계자금 대출로 중도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8월이후에 아파트 당첨권 매매가 허용돼 분양권을 전매한 사람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나.
『그렇다. 계약체결후 중도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전매를 받은 사람은 원계약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므로 지원받을 수 있다』<김병주 기자>김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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