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수질측정 요구할수 있다/내년 주민청구권制 도입… 2002년 상수도사업 개방내년 하반기부터 주민들이 수돗물 수질의 측정을 요구하면 전문 조사반이 즉시 나가 음용수로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해준다. 또 2002년부터는 외국인들이 국내 상수도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22일 국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전국상수도 종합 10개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 계획에서 국민들의 수돗물 불신을 해소키위해 수도법을 내년 상반기에 개정, 주민들이 환경부 등에 수돗물 수질에 대한 측정을 요청하고 수질과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주민청구권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도사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2년부터 외국인에게 전면 개방, 외국인이 직접 상수도 시설을 건립해 일정기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상수도시설의 공익성을 감안, 소유권은 정부가 갖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또 현재 원가의 77% 수준인 수도요금을 2001년에는 원가수준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밖에 2002년까지 주요 상수원 수질을 1∼2급수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전국 16개 정수장에 건설중인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2단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먹는물 수질기준을 현재 45개 항목에서 2002년까지 미국수준인 85개항목으로 늘릴 방침이다.
환경부는 2006년까지 수도시설 확충과 개량에 모두 16조2,337억원(국고 5조39억원)을 투입, 상수도 일일시설용량을 현재 2,532만3,000톤에서 52.3% 늘어난 3,855만5,000톤으로 확대키로 했다.<이은호 기자>이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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