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각각 5년 이하·10년 이하刑 선고키로앞으로 재판정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무고를 하면 각각 5년이하, 10년이하의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
대법원은 22일 전국 형사재판장 회의를 열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위증·증거인멸·무고죄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안이라도 실형을 선고키로 했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증인선서시 위증죄의 법정형을 고지하고 증인의 증언도 녹음·속기해 기록에 첨부토록 했다. 또 증인이 이유없이 불출석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원의 직권 증인신문도 강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당사자나 변호사의 증인 사전면접 제한, 협박에 의한 위증을 방지하기 위한 증인보호프로그램의 시행 등을 관련기관과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들 범죄에 대한 양형은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대부분으로 위증·증거인멸죄는 74%, 무고죄는 72.8%를 차지, 온정주의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법원관계자는 『최근 위증·무고죄가 급증, 법정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사법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양형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박일근 기자>박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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