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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소음 돼지 피해 “8억 배상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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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소음 돼지 피해 “8억 배상하라” 판결

입력
1998.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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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나종태·羅鍾泰부장판사)는 20일 고속도로 공사 소음으로 돼지들이 피해를 당했다며 최모씨 등 축산업자 3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공사측은 원고들에게 8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 연구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돼지는 스트레스에 예민한 편으로 소음이 75데시벨(㏈)이상 올라가면 식욕부진과 유산·사산·불임률 증가 등의 피해를 입는 점이 인정된다』며 『공사측은 최씨 등이 축산농장을 농지로 환원한 비용과 영업손실 등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93년부터 강원 횡성군 우천면 농장에서 돼지 1,600여마리를 기르던 최씨 등은 95년 1월 도로공사가 발주한 영동고속도로 4차선 확장공사의 차량소음 등으로 돼지들의 유산·사산율이 크게 늘자 농장을 폐쇄하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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