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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잘못서 월급 차압/사직해도 책임 못벗어(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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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잘못서 월급 차압/사직해도 책임 못벗어(생활법률)

입력
1998.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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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샐러리맨 A씨는 월급날이면 울화통이 터진다. 학교선배 B씨의 부탁을 받고 은행대출 보증을 섰던 A씨는 월급을 차압당할 처지이기 때문이다. 사업에 실패한 B씨는 원금은 커녕 이자까지 연체, 은행에서 보증인인 A씨의 월급을 가압류한 것. B씨의 대출금은 A씨의 월급으론 10년이상 갚아도 변제할 수 없는 액수다. A씨는 고민끝에 회사를 그만두는 방안을 숙고하고 있다. 과연 사직하면 보증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A씨는 법률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답◁

B씨가 빌린 돈이라도 A씨가 보증을 섰다면 A씨도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은행에선 B씨가 대출금을 갚지 않을 경우 보증인인 A씨에게 책임을 묻게 된다. A씨가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사직으로 연대보증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법률적으로 A씨는 대출금 혹은 연대보증금액을 B씨에게 받아 낼 수 있다. A씨가 갚고 있는 금액은 원래 B씨의 채무이므로 대신 갚는 것에 대해 궁극적인 채무자인 B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만약 A씨가 은행대출을 받아 B씨에게 빌려주면서 B씨로부터 차용증 혹은 현금보관증을 받아놓았다면 이를 바탕으로 B씨에 대해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A씨가 B씨에 대해 채무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할 때 증거자료로 제시하면 된다.

한편 B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빼돌렸다면 강제집행면탈죄의 적용도 검토해볼 수 있다.<박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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