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중에 부동산 중개업이 외국인에게 전면개방된다.건설교통부는 국내에서 치러지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외국인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중개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중 입법예고 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부동산 중개업은 96년에 발표된 부동산시장 대외개방때 외국인에게 허용할 방침이었으나 추진과정에서 반대의견이 적지 않아 관련법규 개정이 보류됐었다.
그러나 이번에 외국인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를 허용키로 함에 따라 20세 이상 외국인은 시험에 합격해 본격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국내 부동산 및 건설시장은 4월에 건물분양 공급업 및 임대업, 5월에 토지개발 공급업 및 토지임대업, 6월에 토지시장이 잇따라 개방된데 이어 하반기에 이들을 중개할 수 있는 중개업도 외국인에게 허용돼 완전히 문을 열게 됐다.<정희경 기자>정희경>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