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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성있는 개작 저작권 인정해야”/서울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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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성있는 개작 저작권 인정해야”/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8.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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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작한 예술작품이라도 창작성이 가미됐다면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박영무·朴英武 부장판사)는 21일 60년대 쇼팽의 「강아지 왈츠」등을 어린이용 피아노곡으로 고쳐 출판했던 음악가 변모씨가 자신의 개작곡 일부를 수록한 책을 출판한 I출판사 대표 남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남씨는 변씨에게 42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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