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이사갈 때는 사용했던 집이나 사무실의 쓰레기를 치워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최춘근·崔春根 부장판사)는 21일 사무실을 임차했던 G사가 건물주 김모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가 쓰레기를 방치한데 따른 손해배상금 46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 554만원만 돌려주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대차계약이 끝났을 경우 임대인은 사용했던 시설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므로 쓰레기를 방치했다면 처리비용만큼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G사는 지난해 3월 95년부터 사용하던 사무실을 나가면서 폐의류 등을 방치, 건물주가 쓰레기 처리비용을 요구하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이영태 기자>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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