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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보험상품은 없나(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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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보험상품은 없나(Q&A)

입력
1998.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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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월 중랑천 범람으로 지하철 7호선이 침수되어 막대한 재산피해가 나는 것을 보고 홍수 피해를 실감한 사람들이 많다. 특히 올해는 6월 중순부터 집중 호우와 함께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보여 지금부터 홍수 등 물난리에 대비해야 할 상황이다. 보험료가 싸면서 여름철 장마비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상품은 없을까.A:우리나라 손해보험 상품 중 홍수나 집중 호우 등 풍수재 위험만을 단독으로 보장하는 상품은 없다. 풍수재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려면 화재보험이나 가정생활보험에 가입하면서 「풍수재 위험담보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풍수재보험에서는 보험에 가입한 물건, 가재도구, 상품, 기계 등이 태풍 폭풍 회오리바람 등의 풍재(風災)를 입는 경우나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등 수재(水災)에 따른 손해를 보상한다. 풍수재 피해를 막거나 긴급 피난으로 보험가입 물건에 손해가 생길 경우도 역시 보상된다. 하지만 보험에 가입한 물건의 분실 또는 도난 손해와 풍수재와 관계없이 댐이나 제방이 터져 생긴 손해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

주의할 점은 다이아몬드반지 골동품 등 휴대가 가능한 100만원 이상의 귀금속 등은 보험 가입시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사고가 나면 보상 받을 수 있다. 또 매년 상습적으로 수해를 입는 지역은 다수의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보험계약 심사를 철저히 하는 점도 알아두어야 한다.

보험료는 건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건물 시가 3,000만원, 가구 집기 등 동산 1,000만원 등 모두 4,000만원의 재산일 경우 1년에 2만9,600원 정도다. 하지만 소멸성 보험이어서 보험기간 1년이 끝나도 보험료는 돌려주지 않는다.

<문의:손해보험협회 상담소 02­3702­8630>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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