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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86억 관급공사 담합입찰/건설사 영업부장 1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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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86억 관급공사 담합입찰/건설사 영업부장 1명 구속

입력
1998.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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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형사부(안강민·安剛民 검사장)는 21일 도로 항만 등 대형 관급공사 입찰에서 주요 건설업체들의 담합이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 전국 검찰에 특별단속을 지시했다.이에따라 울산지검은 이날 최근 울산시에서 발주한 신송정교∼효문사거리 산업로 4.45㎞ 8차로 확장공사 입찰 담합을 주도한 현대건설 영업부장 천길주(44)씨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현대건설과 담합한 LG건설과 한진건설 입찰담당자 이모(40)씨와 김모(43)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16일 산업로 공사 재입찰에 참가한 LG건설과 한진건설 등 2개 업체와 사전담합, 최저가인 86억8,700만원에 공사를 낙찰받은 혐의다. 검찰은 또 이들 3개업체외에 6개 건설사가 재입찰등록을 했으나 응찰을 중도포기한 사실을 확인, 담합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관련 공무원의 유착여부도 수사할 방침이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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