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에 힘 실어주려/자민련 당규개정 고육책자민련은 진행중인 당 기구개편과 함께 당헌·당규 및 강령도 일부 개정할 방침이다. 그중 당헌 두곳과 당규 한곳, 강령 한곳에 나타나 있는 「의원내각제」 용어를 모두 「내각책임제」로 대체할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정치학적으로 두 용어는 「의원들로 구성된 내각이 국정을 책임지는 제도」로 대통령 중심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혼용되고 있다. 외형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지만 자민련은 대동소이(大同小異)한 두 용어의 「소이(小異)」 부분을 민감하게 강조한다. 의원내각제는 의원에 무게가 실려 있고 내각책임제는 내각 쪽에 무게중심이 있다는 데서 자민련은 후자를 선택 했다는 것이다. 이는 국정을 주도할 총리의 권한이 「의원내각제」 보다는 「내각책임제」 아래서 조금이나마 더 명확해질 수 있다는 해석에 따른 것이다.
한 당직자는 『당헌개정은 이원집정부제 지향 움직임을 봉쇄하고 총리에게 모든 국정운영의 책임을 부여하는 독일식 순수내각제의 당론을 관철키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해당된다』고 말했다.<염영남 기자>염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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