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양도세율 10%P 내려/내년부터…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양도세율 10%P 내려/내년부터…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

입력
1998.06.20 00:00
0 0

정부는 19일 토지거래 활성화를 위해 현행 30∼50%로 돼 있는 개인의 양도소득세율을 10포인트씩 낮춰 거래세는 줄이되 토지과다보유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는 강화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상장기업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3년동안 양도한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수의 10%를 넘는 경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물리는 등 부유층의 변칙상속행위는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가 이런 방향의 「부동산세제 개선 및 변칙증여 과세강화 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소득세 및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양도세율을 인하하지 않을 경우 양도차익 등이 많은 사람에 대한 세부담을 늘리기 위해 양도차익을 종합소득에 합산해 현행 10∼40%로 돼 있는 소득세율에 따라 누진과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정희경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