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 경영평가를 받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8%미만 12개 은행의 은행장들이 대거 물갈이될 전망이다. 정부가 부실은행 퇴출기준을 완화, 간판을 내리는 퇴출은행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전망이지만 은행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강력히 물을 방침이기 때문이다. 부실은행 정리의 기본적인 방침이 「부실은행 퇴출」에서 「부실은행 경영진 퇴출」로 바뀐 셈이다. 수조원대 금융기관인 은행을 퇴출시킬 경우 엄청난 금융혼란이 일어나게 돼 퇴출대상을 최소할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금융감독위원회는 20일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 27일까지 평가를 마친뒤 12개 은행을 승인, 미승인, 조건부승인으로 분류키로 했다. 내년 3월까지 BIS비율 6%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합격점을 받은 은행은 「승인」을 받게된다. 현재 상태로는 회생가능성이 없는 은행이지만 획기적인 자구노력을 할 경우 회생할 수 있는 은행에 대해서는 「조건부 승인」을 내린다.
조건부승인을 받은 은행은 한달간 퇴출판정을 유보받게된다. 한달내로 ▲경영진 교체 ▲자본금 감액 ▲조직·인력·보수 축소등 비용절감 수익개선계획 ▲유동성확보 ▲합병계획 수립·합작·유상증자등 자본금 증가에 대한 타당성있는 계획을 제출해야한다. 이때에 다시 승인받지못하면 퇴출대상이 된다. 승인이나 조건부승인을 받지못하는 은행들은 자산·부채이전(P&A), 합병명령등에 따라 정리된다.
이헌재(李憲宰) 금감위원장은 19일 『온전하게 승인을 받는 은행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 대부분 은행들이 조건부승인이나 미승인(퇴출)을 받게될 것임을 시사했다. 조건부승인을 받는 은행들은 한달내 경영진을 교체해야 한다.
12개 은행들은 퇴출대상에서 빠져나갈 여지가 생겼다. 지방은행이 국제업무를 포기하거나 시중은행이 50억원(예시)이상 기업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국제업무를 포기할 경우 BIS 자기자본비율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키로 했기 때문이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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