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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소장,軍심사委 무시/군사구역內 콘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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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소장,軍심사委 무시/군사구역內 콘도 허가

입력
1998.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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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육군소장이 부대내 반대의견을 묵살한 채 3만여평에 달하는 군사보호시설구역을 해제, 민간업자에게 콘도를 짓도록 허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19일 육군에 따르면 번개부대 사단장 김모(52·육사26기)소장은 96년 10월 모여단장(준장)으로 재직할 당시 J건설로부터 경기 파주시 문지리의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 10층짜리 콘도 등 위락시설을 짓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허가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군 수사당국의 조사결과 당시 부대내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의위원회는 J건설측의 요청에 대해 부동의(不同意) 의견을 냈으나 김소장은 이를 묵살하고 한차례도 현장답사를 하지 않은채 허가를 내 준 것으로 밝혀졌다.

육군은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알고 2월2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소장에 대해 『당시 상황을 잘못 판단했다』는 이유로 견책조치했다. 육군 관계자는 『허가과정에서 특혜의혹이 제기돼 김소장의 계좌를 추적했으나 금품수수 혐의가 확인되지않아 업무상 과실책임만 물어 징계했다』고 말했다.

육군은 최근 의정부지원에 J건설을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냈으며 J건설측은 이에 맞서 1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김소장은 여단급부대에는 종교시설을 지을 수 없도록 한 군 규정을 무시, 95년 5월 장교와 사병들을 대상으로 건축자금을 모아 부대내에 종교시설을 지어 물의를 빚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덕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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