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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화장품·의약품 등 과대포장 엄격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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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화장품·의약품 등 과대포장 엄격 규제

입력
1998.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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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간비율·재질표시 도입8월부터 화장품업체, 제약업체 등 관련업체들은 제품에 포장공간비율과 포장재질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환경부는 19일 제조업체의 과대포장을 막고 포장관련규정을 지키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하기위해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개정, 8월부터 포장공간비율 및 재질표시제를 도입키로했다. 환경부는 또 포장관련규칙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현행 방식을 적발즉시 처벌하는 방향으로 바꾸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과대포장 규제강화로 포장폐기물발생량이 30% 가량 줄어들고 연간 1,300여억원이나 들던 폐기물 처리비도 크게 절감될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95년 한해동안 발생한 포장폐기물의 양은 전체 생활폐기물(1,744만톤)의 32%인 558만톤이었고 매년 7.8% 증가하는 추세다.<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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