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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비리 70여명 적발 수사/10여명 출국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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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비리 70여명 적발 수사/10여명 출국금지 조치

입력
1998.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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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9일 사건 수임을 둘러싸고 돈을 주고 받은 변호사와 사무장·브로커 등 법조계 비리관련자 70여명을 적발, 수사중이라고 밝혔다.대검 감찰부(김승규·金昇圭 검사장)는 이날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사무장과 사건 브로커를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관련 서류를 은닉시킨 변호사 10여명을 출국금지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의정부지원 법조비리 사건이후에도 금품을 매개로 한 수임비리가 수그러들지 않아 전국의 지검·지청이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중』이라며 『변호사 뿐만 아니라 현직 판사와 검사 등 법조계 전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예외없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다음달 초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박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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