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제대책조정회의정부는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하거나 퇴출기업 및 그 하청업체와 거래해 온 금융기관이 자금난을 겪을 경우 한국은행의 발권력(한은특융)을 동원,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또 퇴출기업의 어음을 갖고 있는 거래기업에 대해서도 보유어음을 은행대출로 전환해 주고, 해당 은행에 대해서는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수출입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 증액분 1조원을 전액 은행권의 무역금융 공급에 사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19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제7차 경제대책조정회의를 갖고 기업및 금융구조조정이 본격화하는데 따른 금융경색 대처방안을 확정,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이달말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8% 미만 12개 은행에서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할 경우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지 않고 한국은행에서 대규모 저리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한은특융은 실세금리보다 다소 낮은 수준 금리로 지원하고, 자금지원에도 불구하고 예금지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또 55개 퇴출기업 어음을 일반대출로 전환해주는 은행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에서 통화안정증권 및 환매조건부채권(RP) 인수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은행이 이미 할인한 퇴출기업 어음은 만기 이전에 중도환매를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퇴출기업과 거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과 종합금융사에서 기업어음(CP) 및 대출금상환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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