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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강확립 추진방향 요지

입력
1998.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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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기강 확립▲공직기강 합동점검 실시(청와대 감사원 국무조정실)=6월20일부터 2개월간 청와대 감사원 국무조정실 합동으로 암행 공직기강 합동점검 실시.

▲중점 점검대상=각 부처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의 조직장악력, 업무추진력, 주요 현안과제 추진성과, 인사공정여부, 직위를 이용한 청탁·압력여부.

▲공무원의 지탄받는 행위단속(감사원 국무조정실)=촌지수수, 룸살롱등 호화업소 출입, 향응 및 접대골프 강력 단속.

■부정부패 척결

▲지속적 사정실시(검찰 경찰)=부정부패 범죄를 「국가존립 저해범죄」로 규정. 정치인 비리에 대해 여야 구별 없이 철저 수사. 정치인 및 관료의 부정한 청탁·압력 등 각종 이권개입 행위 엄단. 지방 토착비리 근절.

▲사정기관 자체비리 철저 정화(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사정기관의 구조적 비리 최우선적 정화. 금품수수·사건알선료수수 등 법조비리, 경찰·세무서·세관의 업소로부터의 금품수수 집중 단속.

▲직무상 고발제도 철저 시행=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총리훈령 305호)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발견 즉시 수사기관에 철저 고발.

■경제·사회질서 확립

▲생활·거리·교통·환경 등 4대 기초질서 위반에 대한 계몽과 단속. 노사정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감독활동 강화.

▲부실기업주의 회사자금 횡령, 해외재산도피 철저 규명(검찰 국세청 관세청)=호화사치, 음성불로소득자, 목적 불분명 해외출국 빈번자, 해외도박자, 미성년 퇴폐·탈선 부유층 자제 부모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분식결산 등 기업의 투명성 저해행위, 금융기관에 대한 부정한 청탁·압력행위, 주식거래질서 교란행위 등에 엄정 대처(금감위 국세청).

■제도개선 검토사항

▲가칭 「국민고발 촉진 및 내부고발자보호법」 제정 검토(행자부 법무부). 금융거래사실 여부조차 압수수색영장 없이는 확인할 수 없는 현행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검토(국무조정실 검찰). 뇌물수수 공직자의 취업 및 퇴직금 지급 제한방안 법적 검토(행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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