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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 ‘비상구’만든다/내달 보호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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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 ‘비상구’만든다/내달 보호시설 설치

입력
1998.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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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치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문보호시설이 7월 중순께부터 설치된다.보건복지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시행규칙은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전문상담원 ▲시설 관리책임자 ▲1인당 3.3㎡이상의 숙식시설 등을 갖춘 비영리 기관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 지정, 운영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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