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물자가 부족하거나 가격이 너무 비쌀 경우 관련제품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관세를 내려주는 제도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기간이나 수입수량을 「할당」해 그 만큼만 관세인하의 혜택을 준다.수입급증에 따른 국내의 산업피해를 막기 위해 관세율을 인상하는 긴급·조정관세와는 관세를 낮춰준다는 점에서 다르다. 관세법을 고치지 않고 정부가 일정한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관세율을 조정, 경제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기초원자재 등에 1년에 2차례씩 품목을 정해 기본세율의 40%이내에서 감면하고 있다. 특별한 경우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도 하는데 현재 바나나에만 고율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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